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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7조 ·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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