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교통위원회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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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5.4.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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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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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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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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