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