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광역교통위원회실무위원회기관ㆍ법인공무원이공무원위탁받임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