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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