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