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해야 한다.
삭제 <2024.8.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