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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제13의2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의2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
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2025.10.1>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ㆍ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2025.10.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2.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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