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ㆍ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