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 기본법
law_id:000123
article_no:4
위계:고용정책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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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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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정책 기본법
law_id000123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위임 §6,9,10,11,13,13의2,15,15의2,15의4,15의5,15의6,16,18,18의2,23,26,29...
law_id0022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4310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law_id210000027803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law_id210000027437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law_id210000027437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law_id210000027469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law_id210000027469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372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9,30의2
law_id2100000240416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30의2
law_id2100000240458
고시
↳ 고시
한국고용직업분류
law_id210000025088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31
law_id006291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위임 §12,15의2
law_id2100000249572
훈령
↳ 훈령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7,10
law_id2100000025542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위임 §2,15,17,18,20,21,22,22의2,23,25,25의2,26,28의2,29,30,31,32,33,3...
law_id2100000239678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전문위원회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준용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조 적용대상ㆍ범위
"사업, 고용ㆍ복지 연계 서비스 등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4.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조 정의
"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접속기관"이란 제4조의 총괄부서장에게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을 말한다.3. "외"
← incoming제3조
인용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6조 관리부서장
"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접속기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 이라 한다)은"
← incoming제6조
cites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기간 연장
"① 업종별단체등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료와 그간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
← incoming제7조
인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업종별단체등의 조치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받은 업종별단체등은 지정기"
← incoming제8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의 현황(「고용정책 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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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