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조문 본문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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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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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위임 §6,9,10,11,13,13의2,15,15의2,15의4,15의5,15의6,16,18,18의2,23,26,2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9,30의2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30의2
고시
↳ 고시
한국고용직업분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31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위임 §12,15의2
훈령
↳ 훈령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7,10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위임 §2,15,17,18,20,21,22,22의2,23,25,25의2,26,28의2,29,30,31,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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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예방, 고용기회의 확대,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제19조부터 제26조의2까지, 「고용정책기본법」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근거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지원금 등을 말한다.2. ""
인용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국민 평생"
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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