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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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4.30>
1.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2.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4.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5.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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