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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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5.31, 2010.6.8, 2011.7.25, 2014.1.14, 2014.1.21, 2019.4.30, 2021.6.15, 2021.8.17>
1.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2021.1.12>
1.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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