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고용정책 기본법
조문 본문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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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6,9,10,11,13,13의2,15,15의2,15의4,15의5,15의6,16,18,18의2,23,26,2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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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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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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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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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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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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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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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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