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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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함께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함께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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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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