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고용정책 기본법
조문 본문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성실히 따르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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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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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정책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위임 §6,9,10,11,13,13의2,15,15의2,15의4,15의5,15의6,16,18,18의2,23,26,2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9,30의2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30의2
고시
↳ 고시
한국고용직업분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31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위임 §12,15의2
훈령
↳ 훈령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7,10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위임 §2,15,17,18,20,21,22,22의2,23,25,25의2,26,28의2,29,30,31,32,33,3...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
준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전문위원회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준용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cites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기간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료와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지"
인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
인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간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지정기간"
준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기간 연장
"④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연장된 지정기간 내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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