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①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1.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제36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借入)
3.그 밖의 수입금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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