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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 · 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1.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제36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借入)
3.그 밖의 수입금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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