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②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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