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정책 기본법 제36조 · 자금의 차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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