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①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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