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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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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