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능력개발근로자시책국가공공직업훈련시설이교육ㆍ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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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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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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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