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①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