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조문 본문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ㆍ능력ㆍ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ㆍ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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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6,9,10,11,13,13의2,15,15의2,15의4,15의5,15의6,16,18,18의2,23,26,2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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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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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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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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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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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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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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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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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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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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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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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인용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예방, 고용기회의 확대,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제19조부터 제26조의2까지, 「고용정책기본법」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근거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지원금 등을 말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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