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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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ㆍ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ㆍ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구인ㆍ구직 정보
2.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산업별ㆍ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ㆍ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ㆍ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5.26>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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