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2.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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