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2.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고용정책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