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2.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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