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조문 본문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위계 chain1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정책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위임 §6,9,10,11,13,13의2,15,15의2,15의4,15의5,15의6,16,18,18의2,23,26,2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9,30의2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30의2
고시
↳ 고시
한국고용직업분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31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위임 §12,15의2
훈령
↳ 훈령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7,10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위임 §2,15,17,18,20,21,22,22의2,23,25,25의2,26,28의2,29,30,31,32,33,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인용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취업지원
"④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인용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예방, 고용기회의 확대,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제19조부터 제26조의2까지, 「고용정책기본법」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근거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지원금 등을 말한다.2. ""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