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20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ㆍ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직업능력개발직업능력사업주근로자국가직업능력개발훈련개발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ㆍ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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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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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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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ㆍ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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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