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개발, 승진, 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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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조문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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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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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관 세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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