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시ㆍ도지사지역고용계획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지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역고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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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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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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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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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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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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