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5.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ㆍ시행할 것
6.고용정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ㆍ사업주ㆍ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