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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