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고용정책 기본법
law_id:000123
article_no:18
위계:고용정책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5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4.1.21, 2019.4.30>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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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정책 기본법
law_id000123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위임 §6,9,10,11,13,13의2,15,15의2,15의4,15의5,15의6,16,18,18의2,23,26,29...
law_id0022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4310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law_id210000027803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law_id210000027437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law_id210000027437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law_id2100000274698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law_id2100000274696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372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9,30의2
law_id2100000240416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30의2
law_id2100000240458
고시
↳ 고시
한국고용직업분류
law_id210000025088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31
law_id006291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위임 §12,15의2
law_id2100000249572
훈령
↳ 훈령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7,10
law_id2100000025542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위임 §2,15,17,18,20,21,22,22의2,23,25,25의2,26,28의2,29,30,31,32,33,3...
law_id2100000239678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위탁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40조
cites
고용정책 기본법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 incoming제41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자료의 제출 요청
"1. 공제회: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게"
← incoming제4조의4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자료 조회 요청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
← incoming제5조의3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 업무의 대행
"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incoming제6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 incoming제145조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incoming제43조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각 호의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연결되어 있는"
← incoming제129조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지급사무의 처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지급업무 수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
← incoming제29조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 incoming제10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업무,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35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
← incoming제16조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
← incoming제53조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에의 업무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③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를 통해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
← incoming제7조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인정사유
"③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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