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고용정책 기본법
조문 본문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4.1.21, 2019.4.30>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1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정책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위임 §6,9,10,11,13,13의2,15,15의2,15의4,15의5,15의6,16,18,18의2,23,26,2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9,30의2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30의2
고시
↳ 고시
한국고용직업분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31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위임 §12,15의2
훈령
↳ 훈령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7,10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위임 §2,15,17,18,20,21,22,22의2,23,25,25의2,26,28의2,29,30,31,32,33,3...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40 위탁
"①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cites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2 알선수뢰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위탁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cites
고용정책 기본법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자료의 제출 요청
"1. 공제회: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게"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자료 조회 요청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 업무의 대행
"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각 호의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연결되어 있는"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지급사무의 처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지급업무 수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업무,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용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에의 업무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다음"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③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를 통해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인정사유
"③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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