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4.1.21, 2019.4.30>
1.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