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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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20조사무국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 조문 인용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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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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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최저임금액·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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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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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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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3조 ·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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