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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최저임금법 · 제16조

최저임금법 제16조 · 특별위원

최저임금법
시행 · 2020-05-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특별위원)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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