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6조 (특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특별위원위원회행정기관대통령령공무원발언할관계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최저임금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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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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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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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