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의위원회위원장이재적위원과반수소집이상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6.4>
1.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최저임금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최저임금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