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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최저임금법 · 제17조

최저임금법 제17조 · 회의

최저임금법
시행 · 2020-05-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6.4>
1.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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