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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최저임금법 · 제26의2조

최저임금법 제26의2조 · 권한의 위임

최저임금법
시행 · 2020-05-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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