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0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연구위원의 자격ㆍ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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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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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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