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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최저임금법 · 제20조

최저임금법 제20조 · 사무국

최저임금법
시행 · 2020-05-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사무국)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의 자격ㆍ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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