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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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19조전문위원회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조문 인용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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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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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최저임금액·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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