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 등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임기위원회상임위원공익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최저임금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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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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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최저임금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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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