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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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20조사무국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조문 인용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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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최저임금 결정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최저임금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와 사업주인 청구인 중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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