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5.6.22, 2023.4.11>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삭제<2025.4.29>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2025.10.1>
③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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