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아동지원대상자부모여성가족부령출산부양출산지원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4.12, 2014.1.21, 2018.1.16, 2023.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1.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2020.10.20>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