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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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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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장애인·노인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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