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에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3.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구 자료의 통합ㆍ분석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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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제43조 ·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제44조 · 감사제44조의2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제44조의3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