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7조 (사업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조문 요약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연도의료기술협력단연구중심병원회계연도제28조의7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의7(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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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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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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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