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법 제28조의15제1항에 따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국립치의학연구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자산의 총액
제44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법 제28조의15제1항에 따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국립치의학연구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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