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의3조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3(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

법 제28조의16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치의학 관련 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지원
2.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3.그 밖에 치의학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