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서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이자수입
2.해당 의료기술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ㆍ장비와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능단체가 지급하는 사용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