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서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이자수입
2.해당 의료기술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ㆍ장비와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능단체가 지급하는 사용료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서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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