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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