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1]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이나 종래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저작권법 제1조), 짧은 문장이나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위축되어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위 문구는 ‘사랑’, ‘강아지’, ‘모양’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한 문장이므로 그 표현형식이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 …
판매금지가처분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甲이 乙 주식회사에 가창데이터를 제공하여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가 출시·판매되었고, 이후 乙 회사가 위 음원데이터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을 위하여 대중가요 50곡의 가창데이터를 요청함에 따라, 甲과 乙 회사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甲이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위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신규 음원데이터를 제작한 후 출시·판매하자, 甲은 乙 회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의 음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들리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 음원데이터를 출시·판매함으로써, 甲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규 음원데이터의 생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甲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고, 위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甲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저작권법 제1조), 짧은 문장이나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위축되어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위 문구는 ‘사랑’, ‘강아지’, ‘모양’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한 문장이므로 그 표현형식이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