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삭제 <2011.6.30>
②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0.10.2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6.30,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25, 2011.6.30, 2020.10.20>
⑤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