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포상금 지급)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5.27,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