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4.2.20,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2024.2.20>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6.30,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4.2.20>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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