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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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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